서울시, 마을기업 33곳 선정해 지원
서울시, 마을기업 33곳 선정해 지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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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와 임대보증금 지원

서울시가 마을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33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말 1차 심사를 거쳐 올라온 90개 단체 중 최종으로 33개 단체를 ‘2013년 서울시 상반기 마을기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비·공간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단체 중 12곳은 ‘사업비’를 11개 단체는 ‘공간임대보증금’을 각각 지원한다. 4개 단체는 ‘사업비’와 ‘공간임대보증금’을 동시에 지원받으며, 2년째 연속해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도 6개에 이른다.

사업비는 연 1회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동체 구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공간임대보증금은 5년 내 상환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영등포구 햇살촌’, 강남구 ‘내일(來日)은 청춘 바리스타’, 동작구 ‘서울맹학교 이료재활과 동문회 안마센터 설립팀(맑은손 공동체)’, 은평구 ‘엄마 품속의 천사’가 있다. 성북구 ‘성아들’, 금천구 ‘신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서초구 ‘아이사랑 생명학교’ 등이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반기 마을기업 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14일(금)이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8월 26일(월)부터 8월 30일(금)에 해당 자치구에 접수하면 최종 결과는 자치구 1차 심사 후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기업 개수는 사업비지원, 공간임대보증금지원 각각 20개며 상반기와 동일하게 심사를 통해 정부보조금 중단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한해 선정한다.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 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의 사업 스토리를 등록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3시간의 필수교육 이수와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수정받는 팀워크숍을 3회 이상을 거쳐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상반기와 동일하며 1차 년도에 최대 5000만 원, 2차 년도는 최대 300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최대 8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공간임대보증금은 5년 내 상환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비, 공간임대보증금 외에도 탄탄한 마을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해 ‘마을조사(2개월)’·‘의제개발(2개월)’의 선택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100만 원의 조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9-7364, 354-0763, 354-07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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