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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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로 최대 1억8000 가능, 대출인지세도 면제

서울시가 이사 시기 불일치 민간주택 세입자 대출 지원에 이어 SH공사 임대주택 이사 시기 불일치로 보증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해 200억 원의 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대출지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및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 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고 올 해는 전년도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증가해 입주지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작년 9월부터 시범 시행 중이던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쌍방간 계약이 완료됐으나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대출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으로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억 5000만 원(보증금 1억 65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보증금 2억 원)으로 3000만 원 상향됐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이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시와 우리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인지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나 민간주택 거주자를 위한 대출제도가 마련된 만큼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이 이사시기 불일치로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 및 전화상담: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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