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떨어진 학생 허리띠·각목으로 체벌"
"성적 떨어진 학생 허리띠·각목으로 체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05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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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생인권위 "최근 학교 체벌 급증"…문 교육감에 권고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최근 학교에서 체벌이 급증했다며 문용린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전달했다. 학생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중학교 담임교사가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성적이 떨어졌거나 흡연 적발 시 각목으로 체벌했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허리띠로 체벌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건국대 교수, 학생인권위)에 접수된 최근 학생인권 침해 사례이다. 학생인권위는 최근 학교에서 체벌이 급증했다고 밝히며 문용린 교육감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4일 전달했다.

학생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민원은 3월 130건에서 4월 169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체벌을 비롯한 교사 폭력에 대한 상담건수는 3월 28건에서 4월 53건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상담 내용은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성적이 떨어졌거나 흡연 시 각목으로 체벌,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게 허리띠로 체벌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또 남교사가 여고생의 조끼와 재킷을 들춰 치마길이를 줄자로 재는 용의복장 검사 시행, 체벌과 체벌 후 협박과 위협으로 학생이 충격을 받아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의 격리를 요청한 신고도 접수됐다. 학생인권위는 이 같은 사례는 “정상적인 학생지도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 수준의 체벌 사례”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위는 체벌 급증의 요인으로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고 체벌이 다시 허용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고,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용의복장 검사, 소지품검사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 체벌과 언어폭력이 아울러 행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2차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명확한 권리 구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인권교육센터 역시 학교 측의 시정이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는 정도의 간이 조치에 머무른 점도 체벌의 재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위는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체벌로 인한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시행을 권고했다.

또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적극적 구제를 위한 권리구제지침 마련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육청의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담은 권고문을 문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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