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위반 과태료 5년간 869억 미징수
건축 위반 과태료 5년간 869억 미징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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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강남구, 징수율은 영등포가 최고
▲ 서울시의 건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최근 5년간 8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건축현장.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의 건축 위반 과태료 체납액 규모가 869억 원에 달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당)이 서울시에게 받아 공개한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건축분야 체납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은 2008년 108억2454만 원에서 작년 345억701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해 체납 총액은 869억609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체납액을 보면 2008년 108억2454만 원, 2009년 108억7402만 원, 2010년 144억2119만 원, 2011년 162억7105만 원, 2012년 345억701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 징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로 96%를 징수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대문구로 징수율 70%에 그쳤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96억9989만 원을 체납했고 이어 용산구 93억1081만 원, 중구 83억3579만 원, 서대문구 62억6475만 원 순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양천구로 3억1796만 원을 체납했고 이어 도봉구 5억772만 원, 동작구 5억2946만 원, 중랑구 11억928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행정심판청구 464건, 행정소송 619건을 각각 제기했다.

공석호 의원은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보다 낮은 자치구가 10곳에 이른다.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 전체 행정심판청구가 2017건에 이르며 그중 건축분야가 464건에 달한다”며 “행정심판청구의 편익을 위해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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