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인권기구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 위해 노력할 것"
서울 4개 인권기구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 위해 노력할 것"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11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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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지역 인권기구 공동선언문' 발표
▲ 서울 지역의 4개 인권기구가 11일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을 지지하는 서울시민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 청화 스님, 남부원 YMCA사무총장(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이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조례 지지의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시 성북구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신) 네 기구가 뭉쳤다.

이들 네 기구는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인권기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수도 서울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존중·실현하기 위한 조례가 무려 네 개나 제정된 인권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 인권의 가치와 정신이 지방자치단체 행정 곳곳과 시민사회에 녹아들도록 만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조례 이행의 법적 책무를 지닌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성북구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인권위원회들의 노력이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을 사는 시민이자 향후 서울을 이끌어갈 세대로서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두 조례의 존재에 각별히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가녀리게 흔들리고 있는 현실은 인권 중심 서울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상황을 밝혔다.

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조례의 효력을 겁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엄연히 현행법의 지위를 가진 조례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며 시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은 세계의 보편적 기준이자 헌법정신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확인된 1천만 서울시민의 열망이다. 인권은 확인되지 않은 우려로 섣불리 재단하거나 보장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껏 힘겹게 날개를 펴온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이 서울 곳곳에서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서울시민의 인권 실현을 위해 설치된 법적 기구인 우리 인권위원회들은 사람을 생각하는 서울,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서울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 학생인권위원회가 진행한 ‘어린이·청소년·학생의 인권을 지지하는 서울시민 찾기 캠페인’ 결과 보고를 했다.

인증 사진 등을 찍는 이 캠페인에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 청화 스님, 김조광수 감독, 이동수 전국시사만화협회 화백,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47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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