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해제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해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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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미요구 7개 구역 정비사업 진행 가능
▲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된다. 종로구 창신동의 주택 골목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지구가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 된다. 그동안 뉴타운 지구 내 구역별로 개별 해제 절차를 밟은 사례는 있었지만 35개 뉴타운 중 뉴타운 지구 전체가 해제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총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창신7~10구역, 창신12구역, 숭인1~2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30% 이상 동의로 4월 시에 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검토 끝에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창신·숭인 지구의 현안문제와 주민갈등을 해소하고자 갈등조정관을 2012년 2월부터 6개월에 걸쳐 파견, 27회 현장방문을 통해 찬·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요인을 분석해 왔다.

시는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 면적 요건 미달과 기반시설 등 광역적 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 사업 추진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해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2007년 4월 30일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 14개 촉진구역이 지정됐지만 이 중 1곳만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머지 13곳은 사업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도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와 뉴타운 기대심리 하락으로 뉴타운 해제가 예측되었던 지역이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주민공람 등 관련기관 협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지구지정 해제 고시, 이후 대안사업 선택을 위한 주민 홍보 등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진다. 즉,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돼 주택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민이 할 수 없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필요한 시설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라 앞으로 창신동 일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봉제업체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봉제업체 활성을 위해 동대문 패션상권 및 재래시장과 연계한 특화된 산업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봉제박물관과 특화거리 조성, 동대문 및 서울 성곽길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역사·산업·문화가 결합된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해제로 총 35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지구 중 1개 지구가 해제되고 34개 지구가 남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는 그동안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이 지구 해제라는 결과를 얻어 낸, 최초의 뉴타운 사례’라며 ‘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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