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무상보육 보조금 상향 공동대응"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무상보육 보조금 상향 공동대응"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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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과 송영길 인천시장(왼쪽)·김문수 경기도지사(오른쪽)는 19일 조찬 모임을 갖고 무상보육 국고 보조금 상향과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개 시장·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서울시]

무상보육 국고 보조금 상향과 지방 재정 확충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조찬모임을 하고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3개 시장·도지사는 중앙-지방간 재정불균형과 중앙정부로의 권한 집중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리증진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3개 시장·도지사는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정부의 기구·인력 자율성 제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사용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공동의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이 상향조정되도록 6월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금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국회 예산의결시 확정한 지원금 5600억 원을 조속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 타 지자체는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 시책으로서 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추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도 건의했다.

이들 3개 시·도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시·도는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현행 규제위주의 지방조직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시공자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조합사용비용을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정부에 건의했다.

조합 해산시 시공자가 조합에 대여해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원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들 3개 시·도는 지역 공동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수도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물이용부담금 운영방법 개선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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