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잇단 해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잇단 해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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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동134-93번지·금호동4가1221번지 정비구역 해제

서울 구로 고척동 134-93번지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4가 1221번지 일대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위 두 지역의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이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로구 고척동 134-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 1곳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구역 1곳이다.

위 대상지 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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