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3.07.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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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월 최대 31만6000원, 식비 등은 제외
▲ 서울시가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종로 탑골공원에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시는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해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약 1160명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000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000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양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장기요양 3개 서비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에 한해 우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재정여건 및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해 점차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 6월부터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노인성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퇴원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빠른 회복을 위해 회복기 동안 간병서비스(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등)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및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양 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가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예방차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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