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780동 학원건물 석면 실태 전수조사 실시
서울시, 8780동 학원건물 석면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서울타임스
  • 승인 2013.07.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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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4년~’15년 2년 간 서울시내 총 1만3천여 개 학원이 입주해 있는 8,780동 건물에 대해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 아이들의 학습공간인 학원에 대한 석면관리에 나선다.

실태조사는 ‘14년에 1개 건물에 3개 이상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826동, ’15년에 2개 이하 학원입주 건물 7,954동으로 나눠 실시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학원건물의 석면 조사 대상은 현재 연면적 1,000㎡ 이상만 건물관리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시는 학원이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석면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학원 건물도 규모에 상관없이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이후부터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석면 함유 자재가 천장에 쓰여진 경우가 있다. 석면 함유량은 약 5% 내외로 섞어 만든 제품이 대부분이다.

석면이 함유된 곳이 훼손돼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년~30년 경과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전수조사 시 시는 석면이 함유된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 있어 석면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미한 훼손은 시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규모가 큰 훼손부위는 건물주가 보수하도록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17개 학원건물 표본 조사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 검출>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6월 학원가가 밀집된 6개구 17개 학원에 대한 석면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석면함유량은 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본 조사한 학원교실의 내부는 대부분 무석면자재로 리모델링하거나, 벽지도배 등으로 석면노출 환경은 아니었으나, 주로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화장실의 천장텍스의 경우에는 구멍이 나거나 깨져 있어 훼손된 부분에서 석면먼지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석면조사 대상 건물인 대규모(1,000㎡ 이상)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양호한 반면, 소규모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열악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병행해 △학원건물 석면관리 관련 제도 개선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정기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등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면 관리 조사 대상 연면적 1,000㎡→430㎡ 이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우선, 시는 학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석면안전관리법상 학원석면조사 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한, 학원등록 신청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존 학원에 대해서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석면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도 건의했다.

※ 연면적 430㎡이상은 석면조사 의무 대상인 어린이집과 같은 규모

<시민(환경)단체가 수시로 학원건물 석면관리 상태 모니터링 및 석면관리 교육>

이에 더해 시는 사전예방을 위해 학원건물의 석면관리에 대한 모니터 및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먼저, 내년에는 시민(환경)단체가 수시로 학원건물 석면관리 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석면관리 요령도 안내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올해 9월에는 학원건물 석면관리매뉴얼을 약 3만부 제작해 전체 학원건물에 배포해 석면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학원건물 석면관리 실태 정기 점검 및 수시 확인>

더불어 시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학원건물 석면관리에 대한 정기적 현장점검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원건물 석면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학원석면 감시체계를 구성해 동네 학원건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수시 방문·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 중 석면자재를 훼손·방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구·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대표적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자가 석면자재가 훼손됐을 때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한다”며 “앞으로 시는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건강보호가 특히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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