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찾는 약국에서 가짜 약 판매라니…
믿고 찾는 약국에서 가짜 약 판매라니…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9.27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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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비윤리 약사 12명 적발 형사입건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들이 일부 불법행위를 한 약국을 단속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A약국의 약사(남, 65세)는 가짜 시알리스 등을 압축포장기를 이용해 한 알씩 포장, 정상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 서울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A약국의 약사는 특히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2007년 세 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같은 약사들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약사 1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약사 부인 등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종사자 7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다.

서울시 특사경은 일부 약국에서 가짜 의약품 판매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의 제보를 입수,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된 19명은 앞으로 약사법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최고 3년이 지난 전문 의약품 등 총 32개 품목 1517정은 전량 압수했다.

단속결과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식 의약품인것처럼 판매하거나(4곳) ▲약사 부인 등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7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 판매(3곳)하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3곳) 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의 인적사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기록부를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하나 고의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으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가짜 의약품을 한 알씩 미리 조제?포장해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불법판매 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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