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헛공약, 서울시민 빚으로
박대통령 헛공약, 서울시민 빚으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09.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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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유아보육료 2000억 충당 지방채 발행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민들의 빚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보육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감액은 물론,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세입예산을 약 7000억원을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세입에 반영했다.

특히 정부가 보육료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세출예산안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3155억원을 감액했다.

첫째,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863억원을 감액했다. 행정수요대비 공유재산 확보사업비 중 광물자원공사 이적지(총매입비 743억원)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385억원을 줄였다.

여기에는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42억원 감액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108억원 감액, 중소기업 인턴십 20억원 감액이 포함된다.

둘째,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1157억원을 감액했다.

셋째, 자치구·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세 결손전망에 따라 939억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교부금(△331억원→△200억원), 교육청전출금(△330억원→△200억원) 감액규모를 축소해 678억원만 감액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하여 457억원 감액하는 대신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2,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증액사업으로 지방채 발행 재원을 투입해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 고금리 지방채 상환 110억원 등 2,11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해 국비 증감분 및 시비 매칭분을 조정, 331억원을 증액했다. 국비 증액사업은 787억원으로 의료급여(467억원), 기초노령연금(9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120억원) 사업 등이다.

국비 감액사업은 456억원으로 9호선 3단계 건설(△200억원), 9호선 2단계 건설(△62억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39억원), 모성아동 건강지원(△18억원) 사업 등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금년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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