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취득세 탈루 단속 강화
서울시, 차량 취득세 탈루 단속 강화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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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차량무관할등록제 개선도 추진키로

서울시 강서구의 K씨는 지난 5월경 A차량매매단지에서 2012년식 페라리FF차량을 3억1000만원에 구입한 뒤 취득가액 6천5백만원이 기입된 허위의 법인회계장부를 제출해 취득세를 신고했다. K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715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차량가액 허위 기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일부 차량매매상과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매매가액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 위조로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납부해온 것을 적발하고 상습적인 차량취득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세무조사 등 차량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중 시가표준액 미달한 사례는 총 27만8000건 중 5만8000건에 달한다.

차량취득세 과소신고 유형은 ▲법인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허위 법인장부 및 매매가 다운계약서 제출 ▲유령회사(Paper Company) 명의로 차량취득 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가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 위조 신고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납세자로부터 이전등록비를 받고 취득세 과소신고 등 다양하다.

시는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하여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또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창구에서 취득신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차량 매수자?매도자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해 고의·상습적인 탈세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 차량무관할등록제로 인해 납세지(서울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협의, 차량취득세 신고납부 제도개선과 전국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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