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오염시킨 불법 도장업체 무더기 철퇴
공기 오염시킨 불법 도장업체 무더기 철퇴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0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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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없이 불법 도장 일삼아, 51곳 형사입건
▲자동차 불법 도장을 위한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페인트 분진을 정화하지 않고 배출한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들이 무더기 단속됐다.

서울시는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어도 엉터리로 운영한 도장업체 52곳을 적발, 이 중 51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흠집제거 전문 업체 가맹사업장을 운영하며 기존의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등 장비를 사용한 14곳도 포함됐다.

10곳은 허가를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고장 방치 운영하는 등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치보다도 2배나 많게 배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6월~8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한 도장업체 42곳은 아무런 정화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없이 업체당 많게는 한 달에 자동차 30~40여대를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법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도 3곳이나 됐다.

적발된 10개소는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지역과 시내 중심에 산재해 있는 허가업체 23개소의 43%를 차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엉터리 운영했다. 이중 9개소는 형사 처벌하고 1개소는 과태료 처분(200백만원)과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도록 했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방지시설의 여과필터나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 또는 고장 방치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4개소 ▲도장부스시설 밖에서 도장작업을 하거나 도장부스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조업한 업체 4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소 1개소 ▲방지시설 여과필터에 임의로 구멍을 내어 사용한 업체가 1개소이다. 

자동차 도장시설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해 시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다. 특히 이러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서울의 공기질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을 연중 상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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