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더 이상 없다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더 이상 없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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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보완,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

시는 금융재산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에 대해선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신설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 결과 선정 기준이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4252명을 직접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총 1만4525명을 새롭게 발굴했으나 소외된 시민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엔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종전 전·월세 계약서 제출은 안해도 된다.

이는 실제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례비용으로 아껴둔 금융재산이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일 경우에도 공적조회 외에 추가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먼저 금융재산의 경우 자치구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수급 노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나 배우자 사망 시 가족(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례비용 몫이 당초 기준에 걸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또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부양의무 거부·기피를 인정하도록 심의하는 과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선된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적합 처리되어 부양의무 거부·기피 심의가 생략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판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올해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각 상황에 맞는 타 복지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계기로 기존에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물론 사업 초기 단계로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저소득 시민들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사회복지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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