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봉’?, 비양심 식당 무더기 적발
외국인 관광객이 ‘봉’?, 비양심 식당 무더기 적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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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 조리시설·원산지 허위표시… 서울시 특사경 8곳 형사입건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단확장 영업을 하다 적발된 식당의 모습.(자료제공: 서울시)

외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음식점들이 위생관리 소홀이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일삼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형사입건과 별도로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업소들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 업소 당 최소 4500만 원에서 최고 14억5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메뉴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 규모 100~900㎡ 이상의 중·대형 업소들로 주로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식당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관광지 주변에 있는 관광차량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정보로 이들 음식점을 수사 대상으로 골랐다.

단체 식당은 여행사에서 사전에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위생상태 ▲음식물 재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확장(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건) 등 총 12건이었다.

서대문구 ㄱ식당은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15개월 이상 표시하지 않은 채로 영업했다.

ㄴ식당의 경우 2개월여 동안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조리실과 재료보관실에 기름때가 잔뜩 끼고, 묵은 먼지와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가 불량한 상태에서 월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종로구 ㄹ식당은 10개월 넘게 쌀 원산지를 ‘중국산, 미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면서 중국산, 미국산 중 값이 더 저렴한 쌀로 번갈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마포구 ㅅ식당은 1년 7개월 동안 2층을 무단으로 영업 신고한 면적보다 넓게(약165㎡)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하루 평균 300~800여명의 손님을 받고 총 4620만원의 판매 수익을 취하다가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년에만 800만 명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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