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구역 실정에 맞춘 공공지원 강화
뉴타운·재개발, 구역 실정에 맞춘 공공지원 강화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0.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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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 지원부터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까지 마무리 단계 지원
▲클린업시스템, ‘조합 칭찬 코너’ 개설 운영.

서울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구역 실태조사의 마무리 단계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내놓았다.

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후속대책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30일 발표하고 공공 지원이 필요한 정비사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실태조사 571개 구역 중 315곳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196곳에 대한 추정분담금 통지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후속대책의 골자는 ▲진로 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다.

이같은 후속대책은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하는데 무게를 둔 대책에서 벗어나 앞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사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은 물론, 추진위나 조합은 구성됐지만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 순저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 해제를 선택한 구역까지 포함된다.

특히 여러 이유로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로 주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됐다.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구역 중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곳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인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구역은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을 멈춘 구역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 공사비 산출이나 증액 타당성 검토 등을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후에도 여전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찾아가는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범조합엔 대출 금리를 최저 1%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가 1년 6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서울시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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