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인터넷쇼핑몰 연말까지 일제 정비
서울시, 부실 인터넷쇼핑몰 연말까지 일제 정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1.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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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업체 대상, 유명무실 업체 퇴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정비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앞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만1656개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먼저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쇼핑몰 3만5043개 업체의 31.2%에 해당하는 1만944개 업체가 등록된 사업자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실제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시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시켜야한다. 또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1만809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쇼핑몰에 대해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통해 통신판매관리대장에 정상영업으로 남아 있어 통계수치가 과다 계상되는 오류를 막아 내실 있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을 위해 인터넷 도메인을 신고한 9만1656개 업체 중 34.9%인 3만1358개 업체는 운영을 중단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등 소비자보호조치 미흡업체에 대한 정비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 쇼핑몰의 39.2%인 1만3732개의 쇼핑몰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1만1223개 업체(38.0%)는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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