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2월말까지 도로굴착공사 중지
서울시, 내년 2월말까지 도로굴착공사 중지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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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부실공사 예방, 보도블록 10계명 따라 제한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서울시내 도로굴착공사가 중지된다.

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 땅이 얼어붙어 봄철 도로침하 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른 '보행공사 Closing 11'를 발표하면서 겨울철 공사를 제한해 왔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9794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35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9,167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38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11월 초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내 보도공사장 10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특히 건축물 준공 등의 이유로 12월 동절기 공사계획이 잡혀있던 민간 보도공사장 8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협의하여 '14년 3월 이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을 조정했다.  

12월부터 시내 주요 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겨울철 도로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용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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