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기본법 1년, 885개 협동조합 설립
서울시 협동조합기본법 1년, 885개 협동조합 설립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3.1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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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4%, ‘협동조합 기금조성 및 금융지원 정책’ 강화해야
▲지난해 7월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서울 협동조합 한마당.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만 1년째를 맞은 12월 현재 서울시에는 총 88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서울의 협동조합은 평균 조합원 수 15명,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설립한 곳은 12개하고 밝혔다.

업종별로 본 협동조합은 ‘도·소매업’ 종사 협동조합이 242개(27.3%)로 가장 많았고 ‘교육·서비스업(143개, 16.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3개, 8.2%)’, 예술?스포츠?여가(70개, 7.9%)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466개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61개(29.5%), ‘직원협동조합’ 89개(10%), ‘소비자협동조합’이 69개(7.8%) 등이다. 서울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많은 이유로 골목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이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6개로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서초구(69개), 마포구(64개), 영등포구(58개), 종로구(57개) 등 경제활동이 많은 구가 협동조합 설립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8~9월 230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협동조합 설립목적의 상당수(45.2%)가 조합원 수입 증대 및 복지 증진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27.8%) 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합원은 주로 유사업종 사업자(62.6%), 지역주민(14.8%)이었으며 설립 및 사업추진 자금은 주로 조합원의 출자금(89.6%, 복수응답)이었다.

한편, 설립 전에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69.2%였으나 협동조합 운영원리 이해(60%)와 홍보, 마케팅 등 영업능력 향상 교육(53.2%)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향후 협동조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협동조합 기금조성 및 금융지원 정책(53.9%) ▲정부의 공공구매 등 판로지원(42.2%)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정책(22.6%) ▲세금감면 등 세제혜택 정책(22.2%)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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