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서울시 한옥지원금
이상한 서울시 한옥지원금
  • 도유진 기자
  • 승인 2010.11.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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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원칙 어기고 1억5천여만 원 부당 이자 챙겨

서울시가 한옥수선 비용을 지원하면서 '무이자' 원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해, 모두 1억5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173명에게 총 33억5000만 원의 한옥수선금을 융자해주고, 모두 1억46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서울시의 한옥보전 및 육성 정책의 일환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제8조제4항)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1%의 대출금리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무이자 융자를 명기한 서울시 조례를 시가 어기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가 1%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2001년 고건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시와 당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간 맺은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 사무위탁 협약서’(이하 협약서)의 조항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시가 한옥수선 등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당시 한빛은행에게 위탁하면서 ‘대하금리’는 무이자, ‘대출금리’에는 1%의 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대하금리란 서울시가 한빛은행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이자를 말하며, 대출금리는 한빛은행이 실제 한옥수선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의 금리이다. 즉, 한빛은행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한옥수선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1%의 금리를 받고 대출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이자의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옥 수선이 절실한 주민”이라며, “서울시와 은행이 위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 번을 양보해서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일반 은행대출 수수료가 1회 부과에 그치는 것에 비해, 한옥수선 관련 융자금은 매년 1%씩 부과된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남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남의원은 “서울시가 예전에 지은 기와집이라고 모두 한옥으로 분류하여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규제일변도의 한옥정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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