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1월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599-3900)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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