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1월 말까지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2월 3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기존 선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다음 주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새로 선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세무2과(330-135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할인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다.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선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내면 되지만 10%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한편 서대문구는 2014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의 면허 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액이 기존에 비해 50% 일괄 상향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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