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와 조기정착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구는 17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이달 16일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여부 및 민원접수 현황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확인 내용은 ▲민원창구에 비치된 민원서식의 도로명주소 표기 여부,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부착 도로명주소 스티커 발급 여부, ▲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도로명주소 응대 요령 등이다.
2014년 1월 1일(수)부터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하며, 구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등 민원 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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