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4 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시
[양천구] 2014 공동주택 지원사업 개시
  • 황희두
  • 승인 2014.01.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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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는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권장사업인 ▲회의공개 시설장비 설치, ▲보안등 LED 교체, ▲놀이터의 유지 보수 사업과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통행로 CCTV 설치, ▲경로당, 하수도, 조경시설, 주도로, 자전거 주차시설의 유지보수 등으로, 총 사업비의 20~50%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월 13일(월)부터 2월 28일(금)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양천구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마무리 된 후에는 구 소관부서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조사반이 신청사업에 대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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