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사계약시 체불임금 미리 막는다
[강동구] 공사계약시 체불임금 미리 막는다
  • 황희두
  • 승인 2014.01.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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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관급공사의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공사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월부터 『대금e바로』시스템을 시행한다. 대상은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이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제외된다.

『대금e바로』는 구가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원도급자 대급,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로 분리 지급되어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시스템(http://hado.eseoul.go.kr)에 공사대금을 분리등록하면 공사 발주부서에서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승인한 내역에 맞게 제휴은행(우리, 기업, 국민, 농협)과 연계한 전용계좌에 자동으로 이체되어 대금지급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강동구는 지난해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대금e바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공사계약 체결 시에 원·하도급자에게 시스템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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