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금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황희두
  • 승인 2014.01.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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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세율을 적용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1991년 현행 적용세율로 조정된 후, 23년간 변동 없이 고정되어 왔지만 그동안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율을 일괄 50%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천구는 제1종은 4만5원에서 6만7천5백 원, 제2종은 3만6천 원에서 5만4천 원, 제3종은 2만7천 원에서 4만5백 원, 제4종은 1만8천 원에서 2만7천 원, 제5종은 1만2천 원에서 1만8천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 발생시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면허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인 경우에는매년 1월 16일~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가상계좌 납부, ARS(1599-3900), 서울시세금(etax.seoul.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스마트폰 납부(‘서울시 세금납부’ 앱 이용), CD/ATM기를 통한 카드 및 통장으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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