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3차 사업 신청 안내
2010년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3차 사업 신청 안내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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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는 10월 27일(수)부터 12월 3일(금)까지 2010년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3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중인 자이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해 주는 것이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비용,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비용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된다. 

자영업자,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신청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저축 중도해지자,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 참가자의 동일가구원, ‘희망키움통장’ 참가자,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파산면책결정자 및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변제중인 개인회생중인 자는 신청가능하다.

저축기간은 적립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총 2,000가구를 모집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우편접수 불가. 본인신청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가입신청서 [별도서식] 1 부, 증명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1 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부)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청자 및 만18세이상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지참해야 하며, 재직증명서 1 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최근1년간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소속회사 발급)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별도서식) 1 부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지참해야한다.

또,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서류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 부, 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자는 위 서류 및 희망근로•공공근로 참여확인서(별도서식,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1년 2월말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나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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