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흡입준설차 원가산정 방식 개선
[마포구] 흡입준설차 원가산정 방식 개선
  • 황희두
  • 승인 2014.01.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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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는 지난해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준설공사 때 쓰이는 ‘흡입 준설차’의 원가산정 방식을 개선해 6천9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

 기존의 흡입 준설차 기사에 대한 노무단가 적용방법은 건설기계(덤프트럭)와 동일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흡입준설차 기사에 대한 분류가 없어 계약목적물별 분류를 ‘공사’로 감안하고 흡입 준설차와 외관이 유사한 건설기계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적용해왔다.

 마포구의 개선안은 흡입준설차 운전사의 노무비 산정에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건설기계 운전사 기준을 화물차 운전사의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2014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에 따르면 건설기계 운전사는 112,268원, 화물차 운전사는 105,175원이다.

 마포구는 2013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에서 흡입준설차의 노무비 산정 기준을 건설기계 운전사가 아닌 화물차 운전사로 적용해 하수도 준설공사 61,503천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7,500천원 등 총 6천9백만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마포구는 이번 흡입준설차 노무단가 적용방법 개선으로 2014년 준설공사 예산의 7.3%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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