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실시
[송파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실시
  • 황희두
  • 승인 2014.01.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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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세법 개정이나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등의 사유로 발생된다.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수령률이 낮은 편이다.

 이에 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 주민들이 ‘잠자는 세금’을 활용,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주민은 가정으로 발송된 기부신청서를 작성, 회신용 봉투에 넣어 송파구청 세무2과로 보내면 된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서 기부처리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세금 기부제가 따뜻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잠자는 세금을 활용한 뜻 깊은 나눔 행사를 넓혀나가겠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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