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14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중구] 2014년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 황희두
  • 승인 2014.01.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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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 기준 금액이 2013년에 비해 5.5% 인상됨에 따라 1월부터 적용해 지급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과 지출 수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60만 3천403원으로 2013년 57만 2천168원에 비해 3만 1천235원 올랐다. 4인 가구는 163만820원으로 2013년 154만 6천399원보다 8만 4천421원 인상됐다. 7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53만 5천920원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30만 1천702원씩 늘어난다.

 현금 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013년 46만 8천453원보다 1만 9천610원 오른 48만 8천63원이다. 4인 가구는 131만 9천89원으로 2013년 126만 89원보다 5만 3천원 인상됐다. 7인 가구 현금 급여는 205만 1천183원으로 1인 늘어날 때마다 24만 4천31원씩 증가한다.

 이번 최저생계비는 올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로 전면 개편될 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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