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정보 SMS로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정보 SMS로 확인하세요"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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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가격·등기신청 기간 문자 발송
 11월 3일(수)부터 서울시민들은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이나 등기신청 기간 등의 매매관련 정보를 SMS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태료부과 등으로 거래당사자간 다툼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SMS문자안내는 민원인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매매 사항을 등록하면, 당일 매매자료와 잔금지급일 정보를 수집해 부동산정보광장시스템으로 보내지게 되고, 매수인·매도인에게 거래·등기안내 문자가 발송 되는 시스템이다.

▲ SMS문자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 등 시민고객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 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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