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이 지역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주)월드스포피아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013년 5월,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월드스포피아 부지를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부지로 편입하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월드스포피아 측은 정비구역변경지정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2013년 7월 19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6개월가량 진행된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고 건축교통통합심의 집행정지가 기각된 만큼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통합심의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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