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추진
[강서구]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추진
  • 황희두
  • 승인 2014.02.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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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추진한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탈북자·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대상 범위는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소속의 무료중개업소에 물건을 의뢰하면 된다.

 어느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02-2064-00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서구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동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시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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