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시민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져
서울시, 저소득시민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져
  • 김진희
  • 승인 2014.03.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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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칙을 살펴보면, 우선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했다. 또, 매입형(60㎡이하)에서 운영 중인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적용 중인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도 입주자격이 생긴다. 동일순위시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은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 공급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성년연령’에 관한 민법 개정(20세→19세)에 따라 성년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해 법과 제도운영의 통일성을 기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0일(목)~4월 9일(수) 20일동안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4월 9일(수)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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