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산후조리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한국산후조리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 김진희
  • 승인 2014.03.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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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혜택 제공

 서울시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에서「저소득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는 101개의 산후조리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번 업무체결에는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해 신필향 한국산후조리업협회회장, 김창보 보건정책관, 전유봉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1개 소당 2실 이내로 저소득산모의 이용 협력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는 해산급여금 수준의 표준정액 요금 적용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30% 이용요금 감면 ▴자치구 보건소와 산후조리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세부사항 지원 등이다.

 이로써 올해 4월 하순부터 산후조리 건강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산모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올해 약 2천 5백여 명 정도의 산모가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필향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저소득 산모에 대한 민간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킬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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