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교체 근로자 임금 편취 업체에 개선 명령
수도계량기 교체 근로자 임금 편취 업체에 개선 명령
  • 황희두
  • 승인 2014.04.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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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통장 관리. 현금으로 돌려받기, 현장관리자 등 월급으로 부당 지급

 서울시가 8개 수도사업소의 위탁으로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5개 업체가 부당하게 편취해온 근로자 미지급 임금 2억 4백만 원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명령을 했다. 오는 30일(수)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부터 2개월 동안 8개 수도사업소가 위탁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및 검침업체 총 16곳에 대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근로자 및 검침원 처우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

 특별조사는 비정규직으로 상수도검침이나 수도계량기 교체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특별조사를 통해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적정 노임지급 실태 ▴불법하도급 여부 ▴부당 노동계약서를 집중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32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사결과 우선 8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중 5개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부당 편취하고 1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시행을 기반으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근로자의 부당임금 지급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엄중 처벌하고,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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