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정밀검사'로 개선
가락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정밀검사'로 개선
  • 황희두
  • 승인 2014.04.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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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량과 농도 알려주고 부적합시 출하시기, 농약 사용량 상담도

농산물 시료 전처리 장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가락시장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 중인 잔류농약 검사서비스를 '속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식으로 개선한다.

 속성검사는 농약 31종에만 반응하지만 정밀검사로는 속성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살균제, 제초제, 신규 농약 등 총 245종의 농약 성분을 걸러내고 농도도 알 수 있다.

 출하 전에 안정성 검사를 하게 되면 생산자가 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신청자에 한해 2005년부터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해오고 있다.

 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된 농산물 전량이 폐기되고,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달부터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정밀검사로 업그레이드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적합 적발건수를 줄임으로써 가락시장에 안전한 농산물 출하를 유도하고 생산자들의 손실을 예방하겠다고 11일(금) 밝혔다.

 소요시간(1시간 이상)과 인력을 고려해 연간 약 200여 건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출하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농가에서 속성검사 가능 농약(31종) 사용이 점점 줄고있고 속성검사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농약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한계가 있어 검사 수준을 높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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