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한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 우수보조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 사용자 시스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서울시에서 도입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상세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은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실시간 예산조회, 인터넷뱅킹 연계, 자동정산 처리되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둘째, 시는 전 부서에 적용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매뉴얼)과 표준협약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시와 보조사업자간에 보조사업 추진 시 표준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 모두 명확한 기준을 따라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
넷째, 시는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자 선정현황, 보조사업 추진계획,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여 동종사업자 및 내부고발자 등에 의한 시민 감사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외부통제를 유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편취, 예산낭비신고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다섯째, 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우수 보조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회계, 노무, 경영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