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등 5곳 해제
서울시,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등 5곳 해제
  • 박윤선
  • 승인 2014.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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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종암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결정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분포도.
 서울시는 성북구 종암동54-388번지 일대 종암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5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4월 16일(수)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건축구역 4곳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이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시행(2014.1.14)으로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효력이 1년 연장되는 2015년 1월 31일까지 해제를 원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이다

 2012.2.1 도정법 개정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133개 구역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5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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