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5월 7일부터 의무화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5월 7일부터 의무화
  • 황희두
  • 승인 2014.04.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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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자동차 중 사용신고 후 3년경과 차량 대상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5월 7일(수)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정기검사 의무대상 중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5월 6일인 대형 이륜자동차는 4월 7일~6월 7일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신고일자가 5월 7일 이후인 차량은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최초신고일자가 1월 1일~2월 6일 차량은 2015년 이후 최초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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