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구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4년간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구는 4월 17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였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경쟁방식으로 중랑구의 자금을 관리할 구 금고 은행을 선정한다.
구 금고 은행으로 지정되면 2015년부터 4년간 중랑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중랑구는 5월 16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 하고, 4월 29일(화)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서류열람을 거쳐 5월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구청 4층 재무과에서 방문접수를 받게 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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