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건물 주차장이 점포, 주택,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된 사례를 적발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부설주차장에 대해 5월부터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건물 준공 시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시정명령과 계도를 할 수 있고 이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2004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 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어 부득이하게 주차장 기능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일정 금액을 구청에 납부 후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해 지난해 1곳에 대해 건축주로부터 9천 3백만 원의 면제료를 받아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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