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여름방학에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서대문구] 여름방학에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 박윤선
  • 승인 2014.06.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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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가 오는 여름방학 기간 중 한 명의 결식아동도 없도록, 가정 내에서 보호자로부터 식사제공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보호자 부재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인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또 ▲급식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해 아동급식위원회의가 결정한 아동에게도 급식지원이 이뤄진다.

 30일(월)까지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아동급식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여건과 아동희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는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며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1〜3식에, 주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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