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 강화해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 강화해
  • 황희두
  • 승인 2014.07.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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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워크숍 등 통해 개정법령내용 안내, 상담·컨설팅 등에 개정사항 반영

 「협동조합 기본법」개정(2014.1.21) 주요조항이 22일(화) 발효된다.

 주요조항 4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제95조(사업의 이용),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가 있다.

 또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하는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하는 제80조의2(공제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효되는 주요조항을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과 행사, 워크숍 등에서 안내하고, 각종 상담·교육 및 컨설팅 수행시 개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요조항 발효를 계기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인 상담은 물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등 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시민과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명실상부한 협동조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에는 ‘돌봄’,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교육과 설립컨설팅 그리고 설립 후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운영이슈별 교육 ▵비즈니스모델 진단 ▵운영멘토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담 이슈·지원정보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레터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협동조합전문가 및 설립사례 특강 동영상을 서울시(tv.seoul.go.kr),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www.seoulcoop.net)를 비롯해 유투브·다음tv팟·판도라tv 등에도 게시해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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