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 무료 중개 서비스
[성동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 무료 중개 서비스
  • 박윤선
  • 승인 2014.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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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는 다문화가정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20개의 중개업소와 협약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시행한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내국인과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한 채 주택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각별한 중개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중개업소를 별도로 선정해 1억 원 미만의 전ㆍ월세 주택계약은 무료로 중개하고, 1억원 이상의 전ㆍ월세 또는 매매 주택계약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중개수수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내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국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성동구청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센터(2층 토지관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다문화가정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74)에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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