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 204곳 신규인증
서울형어린이집 204곳 신규인증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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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신청 615곳 중 507곳 대상 현장실사·204곳 선정

서울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 가운데 204곳이 새로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 서울시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 공인신청 시설 615곳 중 정부평가인증 등 기본요건을 갖춘 507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단의 실사와 공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4곳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 결정을 했다.

▲ 서울형어린이집 로고. ⓒ서울시 제공
이에 따라 11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광진구 자양동) 강당에서 204개 신규 공인시설을 대상으로 공인증서를 수여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회계관리, 보육시설재무회계 규칙 등 교육을 실시한다.

2010년 하반기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204개 시설은 기본요건을 갖춘 심사대상 시설 507개의 42%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공인해 주는 것이다. 공인 조건은 시간제·시간연장·야간 등 맞춤보육서비스를 충족하는 맞춤보육,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등 안심보육, 회계관리시스템 클린카드 사용, 1계좌 통합관리 실시 등 클린운영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인증된 시설은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 환경개선비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준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서울에서 운영중인 전체시설의 45.6%인 2,592곳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되었으며, 이 중 42개소는 대표자 변경, 행정처분 등으로 취소되어 현재 2,550곳에서 120,194명(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193,723명의 62%)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신규 공인시설들은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교사 전문성 등 36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을 얻은 우수시설이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정보공개, 보육경비의 카드결제, 현금수납 금지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부분을 강화해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62%가 서울형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게 되어, 앞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보다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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