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위생불량 도시락, 김밥 제조업체 적발
서울시, 무등록‧위생불량 도시락, 김밥 제조업체 적발
  • 황희두
  • 승인 2014.07.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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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6월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등 기획수사 결과발표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기업, 병원 등에 도시락을 대량으로 판매한 도시락 업체와 하루에 5천 줄 이상 팔린다고 언론에 소개된 유명 김밥집 등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11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업종에 맞지 않고 단속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도시락에 쓰이는 돼지불고기양념육 약 4,500만원 상당을 식육가공업체로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해 도시락체인점 등에 납품 판매한 업체, 유통기한 등을 명시하지 않은 도시락을 모 대형 입시학원 원생 2,500명의 급식으로 제공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60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이와 같이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금) 밝혔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총 14건으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준수사항(식품영업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원산지거짓표시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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