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터널관리사무소 절반이 불법
서울시, 터널관리사무소 절반이 불법
  • 도유진 기자
  • 승인 2010.11.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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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 중 8곳이 무허가 불법건축물, 총면적 약 12,000㎡

서울시 소재 도로터널관리사무소 15곳 중 절반이 넘는 8곳이 건축물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남재경 8일,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의 조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남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터널 중 부속된 건축물(관리사무소)은 12개 터널에 15곳이며, 이 중 남산1호 터널의 한남관리실, 남산2호 터널의 장충관리실, 남산3호 터널 회현관리사무소, 남산3호 터널 용산관리사무소, 금화터널 관리사무소, 구기터널 관리사무소, 홍지문․정릉터널 관리사무소, 구룡터널 관리사무소 등 8곳이 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이들 무허가 불법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약 12,000㎡에 해당한다.

▲ 서울시 소재 터널관리소의 절반이 불법건축물이다. ⓒ서울시의회 제공

무허가 터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상주 인원만 해도 홍지문․정릉터널 관리사무소 24명을 포함해 구룡터널 13명, 구기터널 1명, 남산1호 터널 9명, 남산2호 터널 9명, 남산3호 터널 9명, 금화터널 1명 등 총66명에 이른다.

이 중 구기터널의 경우는 심지어 서울시 소속의 관리직원이 아닌,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교통안전 시설경정비관련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약 25억 규모의 용역을 계약하고, 구기터널 관리사무소까지 임대한 것. 77명의 해당 직원들은 용답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사무실이 아닌 구기터널 관리사무소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구기터널 관리사무소는 터널관리사무소의 기능을 상실하고,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재경 의원은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터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터널 위 불법건축물은 터널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안전검사와 함께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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