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급차 신고제 실시
[영등포구] 구급차 신고제 실시
  • 박윤선
  • 승인 2014.08.20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및 운영 정지처분

 영등포구 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신고제’를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구급차는 시설기준과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운영 중인 구급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참해 9월 5일(금)까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규로 운영하려면 자동차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운영 정지처분을 받는다.

 이 외에도 부당한 요금징수를 막기 위해 환자에게 이송료를 받는 민간 구급차는 요금 미터기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구급차 신고서와 점검표 등은 영등포구 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dp.go.kr/health/main.do)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